크라운 '유기농 웨하스'…알고 보니 세균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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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유기농 웨하스'…알고 보니 세균덩어리
  • 김하은 기자
  • 승인 2014.10.09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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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과자 알고도 5년간 100만갑 버젓이 유통…임직원 7명 기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하은 기자)

크라운제과가 자사 제품인 유기농 웨하스에 대한 판매 부적합 사실을 인지하고도 버젓이 시중에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식중독원인균인 황색포도상구균 등 세균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을 5년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 회사 생산담당이사 신모씨(52·구속) 등 임직원 7명을 기소,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해 8월 초에 이르기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무려 31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 수사 결과 과자 원료 자체에는 별 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제품 전량이 생산된 충북 진천 소재 생산 공장에서 식품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31억 원 상당 불량제품 시중에 유통...규정 어기고 수차례 자가품질 재검사 실시

크라운제과는 보건당국이 2008년 도입한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문제가 있을 시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유기농 웨하스 제품은 약 5년간 31억 원 상당에 이르는 약 100만갑 가량의 불량제품이 시중에 유통됐다. 이중 일부 제품에선 일반 세균이 1g당 최대 280만 마리가 검출, 세균 검출량이 기준치(1g당 1만 마리 이하)의 280배에 달하기도 했다.

크라운제과가 어긴 규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재검사를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역시 무시한 채 수차례 재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크라운제과 측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달 26일 식약처의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에 따라 전량을 회수했다. 

담당업무 : 식음료 및 유통 전반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생하게 꿈꾸면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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