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투자 사기 ´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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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투자 사기 ´소비자경보´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0.15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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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로 투자할 수 있다는 사기 사건이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은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고수익과 함께 카드대금도 대신 납부해 준다고 유혹하는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구에 사는 A씨는 가짜 휴대폰위탁판매업체 H사가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납부하면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카드대금과 수익금(카드대금의 20%)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30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A 씨는 H사의 사기 행각을 알게돼 카드사에 사기 금액 보상을 요청했으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그의 요청을 거부했다.

법률상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물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할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하지만 A씨 사례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자금 등으로 할부 거래를 한다면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어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 구제가 어려워진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절대로 고수익 보장에 현획돼 신용칻로 투자금 등을 할부결제로 납부하는 일이 었도록 해 달라"며 "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문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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