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부실금융기관 책임자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산 환수율이 2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예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실책임 판결 인한 제재금액은 1조585억 원 규모다.
이는 예보가 최초 청구한 2조2101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환수액은 고작 3050억 원으로 더 형편없다.
문제는 예보가 이 부분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고자 2012년 56명이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 인원을 2014년 71명으로 대폭 증원하고도 이런 성적표를 받은 데 있다.
특히,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 책임자가 보유한 84억 원 상당 주식과 각종 급여수령액 181억 원 등 회수가 가능한 자산조차도 적발·회수 조치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조사보부 인원 증원에도 불구, 환수율이 29%에 불과한 건 문제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제재금 민사 소송 인정 범위와 결정 금액에 대한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선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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