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코오롱글로벌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최근 공시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2년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바 있다. 거래중단금액은 1조5017억393만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40.99%에 달한다.
회사 측은 "판결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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