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작업장' 불법 확득 아이템 1조 환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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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작업장' 불법 확득 아이템 1조 환전 적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4.11.10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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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개인 명의도용이나 자동프로그램 등 불법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팔아 수백억 원 대의 환전을 한 '작업장'들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불법 아이템 거래 규모가 1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중국에서 작업장을 운영한 문모(42)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이를 중개한 IMI(아이템매니아) 이모 대표와 아이템베이 이모 대표, 작업장 직원 등 40여 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58명에 대해 사법처리 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와 중국, 필리핀 등 각지에 '작업장' 53곳을 만들어 게임 아이템을 불법 환전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작업장'이라 부르는 곳은 간단히 말하면 아이템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수십~수백 대의 컴퓨터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한다. 게임을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 '자동프로그램'이다. 관리자 몇 명이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을 환전한다.

적발된 업체들는 획득한 아이템을 환전하기 위해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도 명의도용으로 수천개의 아이디를 만들었다. 한 아이디 당 연 2400만 원까지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작업장은 1년 간 적게는 90억 원, 최대 400억 원씩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획득한 아이템을 환전하는 일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이템 중개업체들은 이를 알면서도 작업장 ID를 관리하면서 판매대금을 찾을 때 필요한 인증절차 등을 생략해줬다. 중개업체들은 한 ID당 3~5% 수수료를 받아 253억 원의 불법수익을 얻었다.

지난 2년 간 아이템 중개사이트 두 곳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된 금액은 아이템매니아 약 5834억 원, 아이템베이 약 4171억 원 등 총 1조550억 원에 이른다.
 
합수단은 중개업체가 벌어들인 불법 수익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범죄수익 환전보전 조치를 했다.

또 53개 작업장 운영자들이 사용한 중개사이트 아이디 약 13만3000여 개를 사용중지시키고, 해당 아이디에 적립된 게임마일리지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합수단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게임시장에까지 널리 악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불법개인전보 활용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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