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대전의 한 기초의원이 10년 넘게 기초수급자를 위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동구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동구 의장만 2번을 지낸 5선기초 의원이 20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사는 아파트는 12평 규모로 임대 보증금 221만 6천원에 월 4만5천460원가량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도 최저빈곤층 주거공간이다. 반면 이 곳에 거주 중인 기초 의원은 연간 3천75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임대아파트는 물량이 부족해 입주 자격을 갖추고도 20개월 넘게 대기해야 한다. 현재 대전에서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한 대기자는 3천여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입주할 때 퇴거 기준이 없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 자산 및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진 퇴거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는 '퇴거 기준'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신재우 동구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의장까지 지낸 의원이 장기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어려운 주민이 살아야 할 자리를 가로막고 있다"며 "도의적으로나 양심적으로나 기초의원으로서 자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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