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카드 부정사용 피해액 수십억…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해외 카드 부정사용 피해액 수십억…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4.12.19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신용카드 도난·분실·복제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이 국내 카드업계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피해신고 건수는 9285건, 피해액은 65억3800만 원에 육박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 201건(2억5200만 원) △영국 163건(2억1500만 원) △중국 152건(3억2000만 원) △캐나다 120건(1억7700만 원) △태국 117건(3억) △프랑스 90건(1억1900만 원) △이탈리아 67건(1억6600만 원) 순이었다.

이날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여행에 앞서 신용카드사의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토록 권장했다. 혹여 해외에서 카드 분실 사실을 알게 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결제금액을 휴대폰 SMS메시지로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유럽 등은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도 당부했다.

이처럼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거래는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지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귀국하자마자 카드사를 찾아 사고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카드사의 자체 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금융당국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