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한국화장품서 판매부문 승계...6월1일부터 적용
舊 한국화장품(주)로 부터 분할된 한국화장품(주)가 재상장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6월1일부터 한국화장품(주) 보통주 주권 재상장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화장품(주)는 구 한국화장품(주)로 부터 화장품 판매부문을 승계받고 존속회사인 (주)한국화장품제조는 제조부문을 유지하게 된다.
구 한국화장품(주)의 분할은 구주의 1주를 보유한 주주가 존속회사인 (주)한국화장품제조의 주신 0.22주와 신설사인 한국화장품(주)의 주식 0.78주를 보유하는 인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국화장품(주) 보통주의 시초가는 상장신청일 현재 재상종목의 순자산가액에 따른 평가가격의 50~200%선에서 호가를 접수해 매도호가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가격으로 결정되며, 시초가를 기준으로 재상장 당일 상하 15%의 가격제한폭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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