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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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 김유현 기자
  • 승인 2015.0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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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득공제→세액공제 변경 연말정산 항목 잘 챙겨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유현 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편의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누구든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뺀 뒤 남은 금액에 세금을 매기지만, 세액공제는 일단 과세한 뒤 일부를 빼주는 방식이다.

자녀인적공제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6세 이하 1인당 100만 원, 출생·입양 시 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였으나, 이번부터 자녀 1~2명은 1인당 15만 원, 2명 초과 시에는 추가로 1인당 20만 원을 세액공제 해준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은 세액공제 15%가,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가 적용된다.

과거 쉽게 말해 소득공제에서는 과세구간에 따라 달리 세금을 돌려받았지만, 세액공제로 중학생 자녀 교육비 300만 원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45만 원(300만 원의 15%)을 모두 동일하게 받게 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75만 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이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을 포함해 500만 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부양가족의 연간 급여가 333만3000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 공제를 받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 돼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한 뒤 공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 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이 끝나면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전산분석을 통해 잘못 신고 된 연말정산을 가려내고, 5월 종합소득 확정 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세법 상담과 간소화서비스 이용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12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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