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유죄…1심 파기하며 형량 늘어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으며 구속됐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인 일명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9월 11일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9일 열린 2심에서 선거법도 유죄를 선고받으며 직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이날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국정원법의 정치관여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구속하는 한편 이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민 전 전단장은 징역1년 6월에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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