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편집국장 불구속 기소
스크롤 이동 상태바
경향신문 편집국장 불구속 기소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2.19 0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역사속 오늘> 2월 19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1959년 오늘은 경향신문 편집국장인 강영수가 불구속 기소된 날이다.

그는 같은 달 고정연재칼럼인 <여적>, 익명으로 게재된 단평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와 관련해 서울시경으로부터 취조를 받았다.

<여적>은 이승만이 부정 선거로 다수표를 획득한 것에 대해 우회적인 논조로 표현했고, 이에 이승만과 자유당은 분노해 경향신문을 탄압하기에 이른 것이다.

경찰은 서울지방법원이 발부한 국헌문란선동(형법 제90조 제2항) 혐의를 들어 검찰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향신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여적> 원고를 비롯해 사설 <기자석>, 논문을 포함한 원고 40여 점을 압수하는 등 경찰은 관련자료를 확보했다.

경향신문은 정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논조를 굽히지 않았다. 여적을 통한 폭력 선동 등의 이유로 경향신문은 같은 해 4월 폐간 명령에 이어 무기발행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이 계류 중이던 이듬해 4·19 혁명으로 자유당 정부가 전복되면서 대법원에서 발행허가 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1960년 4월 27일 1년여 만에 복간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