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 전화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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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신용대출 만기 전화로 연장 가능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2.26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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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저축은행 대출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전화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고객은 신용대출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특별한 변경사항 없어도 관련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시중은행들은 전화를 이용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이 허용 됐지만 저축은행은 그렇지 못했다.

금융위는 올 4분기부터 신용등급이나 채무산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을 방문치 않고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최초 가계신용개출 계약시 '전화안내를 통한 만기연장'에 동의한 고객에 대해서만 시행된다.  전화 안내를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고객과의 통화 내용이 녹취된다.

오는 3분기부터 저축보험료 증액이나 추가 납입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기본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금액 중에서 사업비 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이 순 보험료로 적립된다.

이에 일부 가입자들이 증액·추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있다가 사업비 등으로 공제된 사실을 나중에 알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들이 안내를 강화하도록 관련 서류를 수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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