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하면 영업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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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개인정보 유출하면 영업정지 6개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3.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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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번 더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아예 문을 닫도록 하는 조치를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신용카드사가 고객정보 관리 등을 소홀히 할 경우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 여전법은 공포 1개월 뒤 시행된다.

개정 여전법은 제재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영업정지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고, 과징금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됐다.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는 최저금리 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해야 한다. 대출금리 수수료율과 경고문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지면광고의 경우 최대 글자 크기의 3분의1 이상,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시간의 5분의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여신전문회사의 자격 요건도 강화했다. 자산규모 2조 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금융사를 퇴임·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 간(종전 3년) 여신전문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했다.

또 부동산 리스의 기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리스대상 물건도 이용자의 보유 부동산에서 '보유하지 않은 부동사'까지 포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업실패로 채무를 갚지못한 기업도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채무를 불이행한 기업은 면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위변제 이후 3년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을 수 없엇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패자 부활'의 기회를 얻게 됐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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