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교량 붕괴사고' 관계자 7명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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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교량 붕괴사고' 관계자 7명 형사입건
  • 박상길 기자
  • 승인 2015.04.0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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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 경찰이 용인 교량 붕괴 사고 관련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뉴시스

경찰이 경기도 용인 교량 상판 붕괴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와 시행사 관계자 7명을 형사입건했다.

용인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백모(52) 감독소장, 시공사 롯데건설 소속 박모(47) 현장소장 등 3명, 시공 하도급업체 대도토건 소속 김모(43) 현장소장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설계도면과 달리 현장에서 무리한 공사를 추진해 안전사고를 유발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설계도면과 달리 옹벽과 상판이 동시에 타설되면서 거푸집 지지대에 과도한 하중이 쏠린 것을 확인했다.

설계도에는 1차로 옹벽 약 7m까지를 먼저 타설하고 콘크리트 양생이 완료되면 나머지 약 5m를 타설하도록 돼 있다. 이후 콘크리트가 굳으면 상판 타설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관계자들은 1차 양생이 끝나자마자 2차와 3차 타설공사를 동시에 진행했고, 이로 인해 옹벽이 지탱해야 할 하중이 거푸집 지지대로 과도하게 쏠리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자재도 사용했다.

설계도에는 거푸집 지지대의 수평재를 60∼90㎝짜리로 사용하게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2배에 달하는 120㎝짜리 수평재가 다수 쓰였다.

경찰은 설계도와 조립형 동바리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추가로 정밀 감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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