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변론재개 수용 여부는 재판부 재량”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론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당선자가 신청한 변론재개란 원고나 피고가 재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추가로 확보됐을 경우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8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 당선자 측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양형에 관해 추가적으로 주장할 내용이 있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재 당선자 측으로부터 변론재개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변론재개 요청에 대한 수용여부는 전적으로 담당 재판부 재량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만일 항소심 재판부가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 당선자는 내달 1일 강원도지사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만 변론재개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고 오는 11일 이 당선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도지사 직무가 정지된다.
또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지방자치법 99조에 의해 이 당선자의 피선거권이 박탈돼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 당선자는 지난 200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10만 달러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1억4814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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