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민의 엔터법>장동민 사건으로 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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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민의 엔터법>장동민 사건으로 본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 양지민 변호사
  • 승인 2015.05.03 22:0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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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양지민 변호사)

장동민씨는 아마도 그가 이렇게 성공하게 될 줄 몰랐나보다. 혹은, 인터넷 팟캐스트의 위력이 이정도로 어마어마할 줄은 몰랐나보다.

최근 장동민씨는 개그맨 동료 유세윤, 유상무씨와 함께 인터넷 팟캐스트 ‘옹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심학 욕설과 함께 여성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 여러 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그 때마다 사과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가 MBC 인기 프로그램 무한도전의 식스맨으로 거론되며 이런 논란이 재점화 되었고 결국 비하 발언의 구체적 실체까지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한 여성에게 고소를 당하게 됐다.

장동민씨는 팟캐스트에서 삼풍백화점 생존자에 대해 “그 여자 오줌 먹고 살아났다” 등의 발언을 하며 생존자를 강하게 비하했다.

이것을 들은 그 생존자는 “어려운 역경 속에서 사경을 헤매고 나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개그 소재로 쓰이는 것이 너무 모욕적으로 비춰졌다”며 장동민씨를 모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

이에 대해 장동민씨는 고소인 대리 법률사무소에 찾아가 사과를 했고, 이후 이 사과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법적인 부분만 검토해보도록 하자.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그럼 아무에게나 모욕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고소를 하면 될까? 그건 아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이 설명만으로는 선뜻 감이 오지 않을 수 있지만, 모욕죄는 심한 욕설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명예훼손죄와 비교해서 보면 더 이해가 쉽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면 성립하는 반면,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이번 장동민씨 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이 장동민씨에 대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모두에 대해 고소를 했다. 즉,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장동민씨가 자신에 대한 어떤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든 아니면 단순한 비하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든 어떤 경우라도 자신에게는 명예훼손이 되고 모욕이 되기 때문에 전부 고소를 한 것으로 이해된다.

장동민씨가 고소인을 찾아가 3시간을 대기하며 용서를 빌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사과를 고소인이 받아들여 고소취하를 하고 장동민씨를 용서하게 될지 사건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장동민씨를 용서하고 처벌하지 않길 바라는 의사를 표현하면 장동민씨는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하는 경우도 역시 장동민씨는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장동민씨가 처벌을 받는지 여부를 떠나 이미 대중은 장동민씨에 대한 실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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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15-05-04 11:44:53
회적 명예를 깎을 만한 사실의 적시 인가요? 요로법동호회(실제 있는 동호회죠 건강을 위한)이 사람이 창시자야 창시자...라고 했는데 이것역시...둘 다 허위사실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 장동민은 요로법이 동의보감에도 근거가 있다고 얘기하죠. 이건 코미디프로를 전제한 프로죠. 아예 다루는 거 자체를 모욕 등으로 다루는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맞는걸까요? 기소유예도 과하지 않을까요?

33 2015-05-04 11:41:21
존자 발언은 없네요. 이 모든 사태의 최초 그 수많은 보도나 지금 많이 욕하는 네티즌 중 해당 방송회차라도 듣고 기사쓰고 말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장동민이 처녀아니면 창녀라고 했다더라 게보년이라고 했다더라 끝..이렇게 됐죠.기사를 쓰시려면 방송이라도 한번 들어보셔야죠. 해당 발언 부분은 2분도 안됩니다. 삼풍생존자가 몇명 안되니까 뭐 특정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자 그럼 '오줌으로 연명해 살아났다' 는 사

22 2015-05-04 11:38:28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라도 좀 (검색) 해보고 쓰셔야 하구요...명예훼손 모욕 요건은 요새 고딩들 법과정치 선택하는 애들도 배울걸요. 오줌마신 생존자는 있죠(당시 60대 엠비씨 뉴스 유투브 영상에 직접 언급 동아일보 기사 네이버에 있음) 문제는 장동민이 이 아주머니를 최후생존자라고 생각하고 '최후 생존자라'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소인이 특정성이 있다고 고소를 했다는 건데. 아래 댓글에 따르면 마지막 생

11 2015-05-03 23:07:53
1. 21일 생존자 = (X) 없다(17일 생존자가 마지막)
2. 오줌마신 생존자 = (O) 있다(뉴스에 확인가능)
3. 마지막 생존자 발언 = (X) 없다(21일 생존자만 명시함)
4. 여자라고 지칭 = 단순한 지칭 단어
5. 오줌먹고 산 여자 = 21일 생존자 자체가 없음

다만 삼풍 사건을 거론하고 농담 까지 한것 생존자분들 불쾌하게 만든것은
사과하고 반성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