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 브랜드 반영˝…법원 심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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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외환 브랜드 반영˝…법원 심리 연기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5.15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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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노조 ˝하나금융, 행명에 대한 입장 밝힌 적 없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법원이 15일 하나-외환은행 통합과 관련해 각자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라며 2차 심리를 다음달 3일로 연기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통합법인명에 '외환' 혹은 'KEB'를 반드시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통합중단 가처분 이의신청 사건의 2번째 심리에서 "양측이 내달 3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요약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대화하라"고 판결했다.

법적 분쟁과 별개로 은행의 효율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 취지다.

하나금융은 이번 2차 심리에서 지난 12일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한 새로운 합의안을 제출했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외환' 또는 'KEB' 통합은행명에 포함 △인위적 인원감축 없음 △인사 투트랙 운영 △근로조건 유지 △전산통합 전까지 △전산통합 전 교차발령 없음 △조기통합 시너지 공유 등이다.

통합은행명은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해 외부 전문기관과 양행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상향식 방식을 통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양보했으나 외환은행 노조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이 수차례 이뤄진 대화에서 행명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적 없고, '논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고 반박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이는 하나금융이 직원대표인 노조를 협상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직원을 동원한 여론 조작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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