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현대산업개발이 국내 관급공사 입찰에 12개월 동안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현대산업개발은 12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중단금액은 5974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 대비 13.3%다.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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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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