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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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스폰서 검사’ 10명 징계 청구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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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준·한승철 등 과반 이상이 중징계
대검찰청이 '스폰서 검사'의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난 현직 검사 10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은석 대검 대변인은 "법무부에 진상규명위의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중한 10명에 대한 징계 청구서를 제출했다"면서 "10명 중 과반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날 청구된 징계 대상자 중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 비위정도가 심한 6명은 중징계, 단순 접대 회식에 참가한 4명은 경징계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징계를 청구함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대상자들의 소명기회를 준 뒤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위원회는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게 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후 징계대상자들은 검사징계법상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의 징계 중 하나를 받게 된다.

한편 진상규명위는 지난 9일 50여일 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10여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비위 사실은 있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 단행을 골자로 하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기소된 검사가 한 명도 없는 등 국민정서상과 판이하게 다른 조사 결과로 인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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