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산업자본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 소유를 허용하기로 했다.
18일 금융위는 5차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비금융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 초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금융업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지분 50%까지 가질수 있도록 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막고자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25% 지분율 이내에서 10% 지분율 이내로 하향조정하고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도 은행이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최저 자본금도 현행 시중은행 수준보다 절반 낮췄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인가를 받기 위한 최저자본금은 1000억 원이지만, 인터넷 은행의 경우 500억 원만 있어도 은행업을 인가받을 수 있다.
가능 업무는 현재 일반 시중은행이 하고 있는 예·적금과 대출 신용카드 업 등 고유업무, 겸영·부수업무까지 모두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적용받는 건전성 규제 역시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설립 초기인 점을 감안해 일정기간 동안은 예외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일단 현행 은산분리 규제 체제에서 적격성을 갖춘 1~2곳에 연내 시범인가를 내줘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을 앞당기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