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차명 계좌 ´모른척´ 우리은행 과태료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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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차명 계좌 ´모른척´ 우리은행 과태료 20억원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6.2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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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CJ그룹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우리은행에 20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최근 부과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과태료심의위원회를 열어 CJ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이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의심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며 19억 94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애 따라 의심거래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FIU가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우리은행은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수용해 부과금액에서 20%를 감액받은 15억9520만 원을 납부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2009년 9월~2013년 5월까지 수백 개의 계좌에서 수천억 원대의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인지하고도 당국에 보고 하지 않았다.

현행 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세탁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여부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또 자금세탁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있고 거래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금융정보 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9월 CJ그룹의 차명계좌 개설 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들을 징계했다.

FIU관계자는 "(우리은행 측은) 문제가 있는 자금흐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다만 금전적 대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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