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박근혜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에 질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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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박근혜 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선관위에 질의할 것"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7.0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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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공식 질의키로 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1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재성 사무총장이 내일(2일) 오전 직접 선관위를 방문해 유권해석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박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으로 선거 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라는 대목이다.

김 대변인은 "내년 총선이 10여 개월밖에 남지않았다는 점, 미리 예정되고 계획된 발언이라는 점, 지목된 사람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9조1항과 공직선거법 85조1항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내세웠다.

이어 김 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판단한 2004년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참고했다"며 "박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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