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유)가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隙� 받았다.
9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존슨앤드존슨판매는 수입제품인 ‘리스테린액타르타르컨트롤’에 대해 ‘프라그 및 치은염의 예방 및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 품질·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의 광고를 했다.
해당제품은 오는 23일부터 9월22일까지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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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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