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 벌써 15건 발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음주단속 중 도주하는 차량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이 2010년 이후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5년 6월 말까지 음주단속 도중 도주하는 차에 치이거나 끌려가는 사고로 경찰 1명이 사망하고, 181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이 같은 사고는 올해 들어서만 15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으로 충격 후 도주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경우가 3건, 도주 차량 추격 중 사고가 1건, 도주 차량을 피하다가 다른 차에 치인 경우가 1건이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단속 중인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내거나 고의로 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그리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위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隨緣無作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