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통장 사라진다…2017년 미발행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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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통장 사라진다…2017년 미발행 원칙 적용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7.2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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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은 29일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17년부터 종이통장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세춘 금감원 부원장은 "종이통장을 중심으로 은행거래가 이뤄지면서 고객과 금융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왔다"며 "재래식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고치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통장을 재발급받기 위해 고객들이 은행에 지불한 수수료는 60억 원이다. 은행이 통장 1개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는 데는 대략 5000원~1만8000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 3월말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거래는 전체 금융거래의 89.6%를 차지했다. 10명 가운데 9명이 종이통장을 이용하지 않는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2020년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점차적으로 종이통장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년간은 종이통장 발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2020년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이 전면 중단되고 발행 받고 싶은 고객은 발행 원가 일부 비용을 물어야 한다.

다만 60세 이상 고객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용없이 종이통장을 만들 수 있다.

금감원은 이날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고 잔액이 10만 원 미만인 계좌에 대해 정리작업에 착수할 계획도 밝혔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미거래 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는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계좌 해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소액 계좌에 한해 대리인이 계좌 해지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첫 계좌 개설시 고객에게 해지일을 설정하도록 하고, 기일이 지났을 때는 은행이 사전통지 후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사별로 자체 정리계획을 세워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반드시 고객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박 부원장은 "종이통장 발행 감축과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에 금융사가 적극 참여하도록 금감원과 금융협회, 금융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종이통장 발행이 맣은 은행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이후 다른 금융권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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