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갱신 초년도 '연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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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갱신 초년도 '연회비 면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8.06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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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앞으로 신용카드를 갱신하더라도 초년도 연회비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사용기간 만료로 카드를 갱신하는 것은 최초발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합동 점검반은 6월 중 금융사로부터 받은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신용카드 표준 약관은 신용카드가 발급된 첫 해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신용카드 갱신 시에도 적용된다.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인데도 갱신 첫 해에 연회비를 내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여신금융협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갱신을 최초 발급으로 보기 어렵다"며 "각 카드상품별로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는 회원에게는 갱신 후 초년도 연회비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미성년자가 체크카드를 만들 때 친권자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업무시간 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만큼 주민등록등본처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부모가 대신 카드 발급을 신철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4월 2일부터 지난달말까지 총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2402건의 건의사항을 받아 접수했다.

권역별로는 은행·지주 441건, 보험 761건, 금융투자 586건, 비은행 614건이다. 현장답변 비중은 20%, 법령해석·조치 비중은 5%, 관행·제도개선 비중은 75%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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