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4일 임시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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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4일 임시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발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8.07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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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권 이용 불편 방지 유의사항을 7일 발표했다.

먼저 14일 당일 매매 잔금 거래나 전세금 입금 등 부동산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 뱅킹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놓을 필요가 있다.

당일 대부분의 금융사가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라 이체 한도 등으로 이체가 막히더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등은 금융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커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 금융 거래 만기일이 14일이라면 17일로 연기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의 대출금·예금, 카드, 통신의 이용대금 등은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17일로 거래가 미뤄진다.

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부담없이 연장되고, 예금은 약정이율로 계산해 해당 날짜만큼 이자가 추가지급된다.

다만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13일로 당겨서 거래할 수도 있다.

14일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일정에 차이가 있을수 있어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를 살펴보는 등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각 금융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별로 입간판을 세우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내하는 등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토록 하겠다"며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제 5단체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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