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정수급 방지 기여' 감사원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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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정수급 방지 기여' 감사원장 표창 수상
  • 방글 기자
  • 승인 2015.08.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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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 국민연금공단 양광복 수급권조사부장(오른쪽)이 감사원 대강당에서 진행된 ‘감사원 개원 67주년 기념식’에서 황찬현 감사원장(왼쪽)으로부터 표창을 수상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28일 감사원 개원 67주년 기념식에서 적극적인 수급권조사 업무 수행으로 부정수급 방지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감사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부정수급 1137건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3억 9000만 원을 환수 결정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에 기여한 것이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사망, 재혼 등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하면 신고의무자는 국민연금법 제121조에 의거, 기한 내에 공단에 자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는 일부 수급자들이 있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단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 수급권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내․외부자료를 활용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극적으로 방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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