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강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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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강화 계획 발표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09.13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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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금리 비교 공시 시스템을 은행수준으로 강화하고 은행 마이너스 대출을 금리 비교공시 대상에 포함시키는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대출금리를 비교해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 중앙회와 협회홈페이지에 금융회사 대출금리 정보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전문회사의 비교공시 수준이 은행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들 업권의 공시 수준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 빈도를 직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은행 기준인 직전 1개월을 준용한 것으로 금리 공시의 적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금리 공시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15억 원 이상에서 1개월 간 3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

또 5% 간격으로 세분화된 금리 공시 구간은 세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15% 금리는 5% 간격으로, 15~25% 금리는 2% 간격으로, 25~30%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하는 것.

금리가 집중되는 구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금리 차이를 더욱 두드러지게 하자는 취지다.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신용대출은 개별상품별로 금리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리 공시 검색 조건도 다양화해서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이 가늠하도록 했다.

시중은행의 금리 공시는 통일된 신용등급별로 제시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등급 산정 기준이 달라 비교에 혼선이 있었던 문제를 보완한 것이다.

공시대상에서 빠졌던 46조 원 상당(작년말 기준)의 마이너스 대출(신용한도 대출)은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신협과 농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사는 신용등급 구간을 은행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차 리스 상품 비교공시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리스사별로 많이 이용되는 주요 20개 차종의 리스 보증금과 중도해지손금을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비교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양형근 부원장보는 "비교공시시스템이 강화되면 시장원리에 따른 금리 경쟁이 촉진돼 대출영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을 강화하는 순기능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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