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연금저축 수령기간 제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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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연금저축 수령기간 제한 폐지해야"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9.14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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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손해보험사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수령 기간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생명보험사, 은행 등이 취급하는 연금저축과 달리 손보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만 연금 수령 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험업 감독규정ⓒ정우택 의원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손보사 연금저축의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 25년 이내로 제한돼 있다.

손보사 연금저축 가입자가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경우 80세까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어 8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연금소득 최저세율(3%)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말 손보 개인연금 가입계좌 수는 209만좌로 전체 649만좌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생보(289만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신탁(95만좌), 펀드(55만좌) 등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이는 장기간 연금을 수령하기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향후 연금 수령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소비자의 불만이 폭증할 것이라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정 의원은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부의 연금정책 기조와 정반대인 규제가 남아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업권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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