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6명 중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사고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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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6명 중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사고 예방 필요˝
  • 홍세미 기자
  • 승인 2015.09.15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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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3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중 81명이 뇌물수수 등으로 파면되거나 해임됐다. 또 정규직원의 약 6명 중 1명꼴로 내려진 징계·주의·경고 처분은 96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3년 1월 ~ 2015년 7월)동안 농어촌 공사에서 내려진 징계나 주의·경고 처분은 모두 961건이다. 2015년 기준으로 농어촌공사의 정규직원이 5,039명인 것을 감안하면 최근 3년 동안 정규직원 약 6명 가운데 1명꼴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것이다.
 
징계 처분이나 경고를 받은 사례 대부분은 각종 계약 부적정, 공사 준공 부당 처리, 감리 부적정 등 농어촌 공사의 주요한 업무처리와 연결돼 있다. 또 허위출장에 의한 출장비 부당수령 등 회계 관련 사고도 적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파면·해임된 81명 중 1명을 제외한 80명이 '뇌물 수수 등 금품' 관련 비리로 처벌 받아 농어촌공사의 비리 문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파면·해임 징계를 받은 사례 중 승진 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 돈을 주고받아 파면·해임된 사람이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수장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제거하는 기계인 제진기 납품과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으로 12명,  수중펌프 구매 설치 관련 뇌물수수로 3명이 파면됐다.
 
김우남 위원장은 "아직도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며 "전체 직원들의 뼈를 깎는 쇄신과 함께 일상 감사 등 사전 감사제도 강화와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확고한 사고예방시스템이 구축돼야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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