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현대중공업과 효성기업이 입찰참가제한 업체로 확정됐음에도 한국전력(한전)과 각각 1163억 원, 42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18일 공개한 '한국전력 물품구매 입찰건별 결과내역', '부정당업자 명단'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뇌물 혐의로 인해 2015년 1월부터 2년간 입찰참가제한을 받았음에도 버젓이 입찰에 참가해 올해 1~8월까지 한전 측과 체결한 계약이 83건, 액수로 1163억 원에 달했다.
(주)효성은 수입단가를 부풀려 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제한을 확정 받은 시기에 한전 사업에 총 80건 입찰, 총 426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규정을 어기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까닭은 현행법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해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
효성은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업체라도 해당 업체 외에 시공자,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참가제한에서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을 악용해 입찰에 참가했다. 효성은 한전에 납품하는 초고압차단기라는 발전기기 특성상 대체가 불가한 독점업체라는 이유로 입찰참가제한을 피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김제남 의원은 "입찰참가제한 조치는 아무 의미 없는 빈껍데기 조치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와 한전은 명백히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하루빨리 비위행위를 일삼는 기업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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