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앱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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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앱 출시
  • 서지연 기자
  • 승인 2015.09.2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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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은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해당 사고유형의 과실비율 산정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설명도 담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 시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으나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며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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