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관련 기준과 절차를 안내하는 ‘과실비율인정기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과실비율인정기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이에 따라 지급받는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과실비율인정기준’ 앱은 과실비율을 그래프를 통해 시각화 하고, 속도위반, 급회전, 선진입 등 본인 또는 상대방의 과실비율을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사항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과실비율이 계산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해당 사고유형의 과실비율 산정이유를 쉽고, 간단하게 작성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요약설명도 담았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그 동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은 책자로 제작돼 주로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이 사고현장에서 교통사고 과실비율 안내 시 참고용으로 활용돼 왔으나 일반인들의 이해도와 접근성이 낮아 잦은 민원을 유발했다”며 “과실비율에 대한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번 과실비율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참고용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은행, 보험, 저축은행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
좌우명 : Carpe Diem & Memento M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