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전 한화에너지 군납 담합 소송비용 현대오일뱅크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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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 전 한화에너지 군납 담합 소송비용 현대오일뱅크에 배상"
  • 방글 기자
  • 승인 2015.10.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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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합 사실 인지 여부와 상관 없이 계약대로 손해배상" 판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방글 기자)

한화석유화학 등이 지난 1999년 현대오일뱅크에 매각하기 전 한화에너지가 저지른 군납유류 담합의 소송비용 등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대법원 2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계약 이후 발견될 경우, 한화 측이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조항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며 "양 측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진술·보증조항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배제된다는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여 합병한 이후, 한화에너지가 군납유류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47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담합 행위로 인한 각종 벌금과 소송비용 등 322억 원을 물어내라며 한화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현대오일뱅크가 그동안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벌금 2억 원 등 총 8억2000여만 원을 한화 측이 물어주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한화에너지의 군납유류 담합 사실을 인수합병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뒤늦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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