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국정화 TF가 불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교과서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과장시키려 하는 의도된 정치 행위'로 규정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요일 한밤중에 여러 의원들이 당직자와 언론을 대동한 상황에서 들이닥치면 누구나 위압감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공무원을 비밀조직에 가담하고 있는 범죄 집단인 양 몰아붙이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2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너무 똑같다”면서 “본질을 흐리면서 교과서 문제를 정쟁화시키고 과장시키려고 하는 의도된 정치행위로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밤중에 언론을 대동하고 ‘찾아가서 무슨 일 하는지 보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월권 행위”라며 “국회의원에게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과정 없이 한밤중에 찾아가서 들이닥치듯이 문 열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왜 행정예고를 하기도 전에 TF를 만들어서 운영해왔냐는 질문에는 “국정감사 전에 너무 많은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TF 팀을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자료 제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강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 TF를 해체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부처 장관이 모르게 TF를 만들면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행정법상, 행정절차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행자부 통칙 17조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TF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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