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호텔 건립 관련 입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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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호텔 건립 관련 입장 '논란'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5.10.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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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 소셜커머스 위메프 홈페이지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관광호텔사업 진출과 관련해 아리송한 답변으로 일관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로부터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았지만 호텔을 건립할지는 정해진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9일 도시 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삼성동 168-6번지 일대에 관광호텔을 짓는 계획을 통과시켰다.

해당 부지는 위메프 창업자인 허민 원더홀딩스(위메프 지주사)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현 위메프 본사가 위치해 있는 곳. 위메프는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19층, 197개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계획하고 있다며 조감도까지 만들어 서울시에 직접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위메프 측은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인가를 내주고 있는 만큼 우선 기회를 잡았을 뿐, 호텔 사업과 관련해 계획된 바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호텔 사업 신청은 건물의 토지 소유자가 호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구청에 신청한 뒤, 승인을 받으면 건물을 중측하고 건축허가를 받는 등 절차가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먼저 해당 부지에 먼저 사업제안을 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위메프가 말한 ‘올 연말까지의 한시적 인가’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용적률 특례규정에 따라 353%까지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이 법안은 올해까지만 효력이 있고 내년부터는 폐지된다. 때문에 올해 안에 신청한 사업자에 한 해서만 해당 규정이 효력을 발휘하며 2년 안에 호텔을 지어야만 한다.

이진형 위메프 부사장은 “호텔업을 할 생각이 없다. 추측성 기사는 자제해 달라”며 “부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일단 기회를 잡은 것으로 호텔을 지을지 건물을 증축할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인가 신청을 제출했던 것이다. 추후에 인가를 반납할 수도 있다”는 아리송한 답변만 고수했다.

한편 위메프가 실제로 관공호텔 건립에 착수할 경우 현재 위메프 사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현 사옥은 지난해 초 신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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