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 0원’…착한치과인가 환자유인행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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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0원’…착한치과인가 환자유인행위인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1.18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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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밥그릇 싸움에 국민들이 피해봐선 안된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스케일링 가격이 ‘0원’이다. 착한치과일까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범법행위일까.

이와 관련한 최근 의미심장한 검찰의 판결이 나왔다. 범법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유디치과를 상대로 제기했던 ‘스케일링 0원’ 관련 형사고발 건이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말부터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서울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 각 시도 지부는 유디치과의 ‘스케일링 0원’이 범법행위라며, 전국에 있는 유디치과 지점 수십 곳을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형사고발한 건에 대한 판결이다.

결국 치과의사협회가 무릎을 꿇은 꼴이 됐다. 치과의사협회와 유디치과는 매번 부딪치며 신경전을 벌여왔다. 왜일까? 누구나 아는 상식으로, ‘밥그릇 싸움’이었던 것이다.

유디치과는 회원 네트워크 치과로, ‘반값 인플란트’로 성장한 치과다.

실제로 유디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은 국산은 90만 원에서 100만 원, 외산은 160만 원에서 170만 원 선이다. 여타 치과의 임플란트 가격에 비해 절반 정도다. 공동구매와 경영합리화를 통해 가능했다는 게 유디치과 측의 주장이다.

유디치과 편에 서자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가 대한민국 깊숙이 파고들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대기업들 간에 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끊임없는 다툼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트진로와 충청남도 천안에 소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마메든 샘물’과의 싸움은 대표적인 밥그릇 싸움으로, 결국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마메든 샘물은 건실한 중소샘물업체로 지역에서 소위 ‘잘나가는’ 업체였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렇게 잘나가는 업체에 마메든이라는 브랜드를 떼고 자사의 하이트진로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했다. 마메든 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하이트진로 측은 마메든 대리점주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생수를 제공하고 현금지원까지 하자, 기존 대리점들 대부분이 마메든 회사와 거래를 끊고 하이트진로로 돌아섰다.

이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됐고, 공정위는 4년간이나 질질 시간을 끌다가 하이트진로 측에 ‘사업활동 방해’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메든 사장은 이미 기력이 소진된 상태였다.

그런데 하이트진로 측이 이에 굴복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까지 이어졌고, 하이트진로 측이 완패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 측의 위증과 서류 위조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마메든 사장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았다. 이렇듯 밥그릇 싸움에서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에 이길 확률이 미미하다.

경제가 어려워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착한 가격’이 소비자들로부터 힘을 받고 있다.

무료 스케일링을 하는 치과가 착한치과인지,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범법행위인지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긴다.

단, 밥그릇 싸움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는 말아야 한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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