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성훈 기자)
경주시는 지난달 30일 시장실에서 도로교통공단 포항운전면허시험장과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연계발급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제운전면허증이란 제네바협약에 가입된 96개 나라에서 단기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이다.
이번 협약으로 시청 민원실에서 여권을 신청하면서 국제 운전면허증을 요청하면 여권과 면허증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창구에 운전면허증과 사진 1매(반명함판 또는 여권용 사진), 수수료 8500원을 제출하면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 후 약 5일내 여권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 송명문 시민위생과장은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One-Stop 서비스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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