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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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계좌 개설…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2.0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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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 모바일을 통해 계좌 개설이 가능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이 도입됐다.

신한은행은 중구 본점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전문은행 '써니뱅크(Sunny Bank)' 출범식과 시연행사를 열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직접 시연에 참여해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첫번째로 발급받았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시연에 참여해 첫 비대면 실명확인 통장을 발급받았다. ⓒ신한은행

임 위원장은 써니뱅크 앱을 실행시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인증을 받고 신분증 촬영, 상담원과의 화상통화 연결 등 3중 확인 작업을 거쳐 계좌번호를 부여받았다.

그는 이어 은행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는 무인점포 '디지털 키오스크'를 체험했다. 키오스크에서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하자 바이오 인증을 요구하는 절차가 나타났다.

정보이용동의서에 동의 표시를 한 뒤 기기의 손바닥 표시에 손을 4~5㎝ 정도로 가까이 대자 정맥인증이 이뤄졌다.

최초 인증 후에는 영상통화 없이 손바닥 정맥인증만으로 창구 거래 기준 약 90%에 해당하는 107여개 업무가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키오스크를 영업점 17곳에서 24대로 운영하게 된다. 야간·주말 거점 점포를 지정해 영업점 업무시간 외에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30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은행장은 "디지털 키오스크는 단순 입출금과 자금이체만 가능했던 기존 자동화기기(ATM)에서 벗어나 비영업 시간대에도 은행창구에서 처리해야 했던 업무를 보는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비대면 실명 확인과 바이오 인증은 금융개혁이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 알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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