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바젤III 적용 4년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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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바젤III 적용 4년간 유예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5.12.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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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건전성 규제 바젤III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4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과 '금융지주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은 2019년까지 바젤I을 적용 받고 2020년부터 바젤III로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다. 시중은행에 대한 바젤III는 내년부터 시작해 2019년 전면 적용된다.

또 인터넷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특수은행과 같이 내년 70%를 적용하고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19년 100%를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D-SIB)'를 선정해 필요 시 내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연 0.25%씩 총 1%의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D-SIB은 이달 말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경기 상황을 고려해 은행(은행지주)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여부와 수준(0~0.25%)을 분기마다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이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미흡한 은행(은행지주)에 대해거는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바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공시항목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업무 : 시중은행 및 금융지주, 카드사를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필요하면 바로 움직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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