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식품의 세균 시리얼과 무죄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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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의 세균 시리얼과 무죄 판결 논란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5.12.1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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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균 우글거리는 식품 세탁만 하면된다? 이해가 안가는 법원의 판단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세균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해도 된다?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오늘(17일) 우리나라 법원에서 나왔다.

대장균 범벅인 불량 시리얼을 정상제품과 섞어 판매한 혐의로 제판에 넘겨진 이광복 동서식품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법원 판결의 요지는 “포장을 뜯고 재가공해도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이다.

동서식품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 충북 진천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된 ‘아몬드 후레이크’ 등 시리얼 제품 5종에서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됐으나 이를 정상 제품에 섞어 52만개(28억원 상당)를 제조했다.

동서식품은 포장까지 완료된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자 이를 뜯어 다시 살균 처리를 거쳐 정상제품과 섞은 것이다. 무려 42톤이나 된다.

검찰은 이를 적발하고 지난해 11월 이광복 대표이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법원은 시중에 유통된 최종 제품에서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들어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위생관념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심한 판결이다.

결국 법원의 판결대로라면 세균이 우글거리는 어떠한 식품도 살균처리 해 세균만 나오지 않는다면 된다는 결론이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다.

폐기 처분해야 할 불량품을 양계 농가에서 싼값에 사들인 뒤 정상 달걀과 섞어 제빵업체에 공급한 경우다. 이 업체는 당연이 구속됐다.

물론 완제품에서 세균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만약 이 업체에서 공급한 달걀로 만든 완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가 있었다면 이 업체 또한 구속되는 일이 없었을까?

앞서 지난 2005년 배추 파동이 일어난 적이 있다. 중국산 배추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돼 온 나라가 들썩였으며, 이를 판매했던 식당들은 된서리를 맞았다. 이와 관련된 업체 또한 엄청난 타격을 입고 도산하는 업체도 부지기수였다.

결과적으로 이 기생충알 배추는 조리만 잘하면 인체에 무해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다시 일으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

이번 법원이 판결한 내용처럼 바로 소비자들의 위생관념과 국민적인 정서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번 동서식품은 법원으로부터 책임 없음과 같은 판결을 받고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게됐다.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까 염려돼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일 뿐”이라며 법원 스스로도 책임을 회피했다.

인터넷에는 이번 판결을 본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남한 법원…” “괜히 호갱민국 소리하는 게 아니지, 기업들이 당당하게 나오는 이유가 있다” “무죄인 이유? 유전무죄라서” “걸린 게 처음이지 이전에도 저런 식으로 불량 시리얼을 재활용했을 것이다” “이건 소비자 집단소송 걸어서 피해 보상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대체 무죄인 이유가 먼데?”

비난 일색이다.

그동안 자그마한 실수로 구속에 천문학적 금액의 벌금에 도산에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단이다.

검찰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그리고 검찰의 항소를 신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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