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 공백과 관련해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고금리를 수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약탈행위"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6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대부업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부 대부업체가 입법 공백을 이용해 고금리 대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개별 금융회사가 34.9%를 초과하는 이자수취를 자제하도록 광범위한 행정지도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 3일 상황대응팀을 설치했다"며 "지자체와 금융감독원의 일일 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금리 수취업체가 적발됐을 시 지체없이 시정권고하고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대부업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정안 통과로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될 경우를 대비해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 통과에 대해서도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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