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신한은행은 전자무역기반사업자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제휴, '신한 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 Paperless 무역송금 서비스'는 송금방식으로 수출입 대금을 지급·수령할 때 기업의 전자 신청만으로 실행거래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결제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수출입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기업은 신한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자무역 거래 신청 시 수출입신고번호만 입력하면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대금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수출입기업의 증빙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져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적으로도 전자무역서비스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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