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삼겹살 원가 이하 매입’ 논란…사실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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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삼겹살 원가 이하 매입’ 논란…사실 아니다 반박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1.13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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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롯데마트가 ‘원가 이하 삼겹살 납품 강요’논란과 관련해 납품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롯데마트는 13일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파트너사였던 육가공업체 신화가 당사와 거래하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건은 당사와 신화 측의 입장 차이가 커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이 결렬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돼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롯데마트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신화 측의 일방적인 입장만 여러 경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는 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당사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고 했다.

롯데마트 측의 따르면 지난해 8월, 신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롯데마트가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 자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조정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사안의 경우 법 위반으로 인한 즉시 조사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해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으로 사건이 이관했고 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롯데마트 측은 조정원의 조정 기간 동안 성실하게 조정에 임했으나 최종적으로 당시 관련 자료 제출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판단돼 조정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신화 측의 거부로 지난해 11월17일 약 48억1000만 원의 조정안이 결정됐다.

하지만 롯데마트 측은 조정안이 결정됨에 있어서 전제로 삼은 사실 관계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공정위에서 적극 소명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달 30일 조정원에 불수락 의견을 제출하게 됐다.

롯데마트 측은 “조정원의 조정안이 불수락됨에 따라 해당 사안은 다시 공정위로 이관됐다”면서 “지난달부터 공정위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롯데마트는 신화가 롯데마트와의 거래로 인해 100억 원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측에 따르면 신화의 2012년 총 매출은 511억7800만 원, 2013년 562억7100만 원, 2014년 687억7000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각각 4억7000만 원, 마이너스 28억3700만 원, 21억9600만 원이다. 이 중 롯데마트가 신화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2012년~2014년까지 차례로 38억5300만 원, 114억5400만 원, 146억8200만 원, 299억8900만 원이다. 같은 기간 롯데마트와 신화간의 거래비중은 7.5%, 20.4%, 21.3%에 불과하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화의 총매출에서 롯데마트와의 거래가 차지하는 부분은 지난 2012~2014년까지 총 3년동안 평균 17%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현재 신화가 주장하고 있는 당사와의 거래 기간 중 100억 이상의 손해를 봤다는 주장은 당사와의 거래 비중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롯데마트는 신화로부터 원가 이하로 납품을 받았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했다.

롯데마트는 “신화 측이 자신의 제조원가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롯데마트와 거래 중인 동종업체의 제조원가와 신화의 매입 금액을 비교했다”면서 “2014년 부위별 kg당 평균 매입금액은 동종업체의 제조원가보다 25.4%에서 많게는 77.4%까지 높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당사는 2014년 자료 외 신화의 주장과 상반되는 2012년, 2013년 매입금액 및 해당년도의 평균 제조원가 비교 자료도 공정위에 제출했다”며 “신화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상 도매 단가는 동종업체의 도매 단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있으며 오히려 소매 가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에 조정원에서도 신화가 제시한 한국물가정보상 가격은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향후 공정위의 조사에서 신화 측이 제조원가를 공개한다면 ‘원가 이하의 납품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롯데마트는 롯데마트가 물류대행수수료를 전가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롯데마트는 “파트너사로부터 상품을 인도받는 최종 장소는 롯데마트 각 점포이다. 이는 계약서 체결 시 규정돼 있으며 민법상 지참채무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지참채무란 채무 이행의 장소가 채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채권자의 장소에서 채무 변제가 이뤄져야 한다.

롯데마트는 “제조업체 간의 거래에서는 대형마트가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채권자이므로 채무이행은 채권자의 주소이자 계약서 상에 명시된 각 점포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하지만 점포가 전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파트너사에서 일일이 점포마다 상품을 납품하는 데 있어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롯데마트는 “파트너사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성을 높이고자 물류센터를 통해 각 점포로의 배송을 대행하고 있다”면서 “파트너사가 전국의 롯데마트로 납품해야 할 상품에 대해 운동 대행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롯데마트는 “대규모 유통업자로서 우수 파트너사들과 함께 성장해야한다는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이 확산되면서 당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있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대형마트·홈쇼핑 등을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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