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루네오가구 송달석 전 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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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루네오가구 송달석 전 대표이사, 주주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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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보루네오가구는 지난 13일 송달석 전 대표이사가 인천 지방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송 전 대표이사는 채권자와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 사이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가한순 현 대표이사와 기존 경영진의 직무집행정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가한순 대표의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채권자를 보루네오가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루네오가구 측은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루네오가구는 이사회 의결로 송 대표이사가 보르네오가구 구매본부장을 지낸 가한순 대표이사로 변경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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