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부터 저축은행 꺾기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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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월부터 저축은행 꺾기 규제 강화
  • 박시형 기자
  • 승인 2016.01.15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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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꺾기 규제 적용 범위를 구체화 하는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나 중소기업과 대표자가 대출일 전후 1개월 내 예·적금 등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실상 꺾기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특히 중소기업이 돈을 빌린 경우 대표자나 임직원은 물론 그 가족에게 금융상품 사입을 강권한 것도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의 1% 이상,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된다.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강화됐다. 자산 1조 원 이상인 대형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7%이상에서 2018년 1월부터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올해부터 상장 저축은행에 의무 적용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적립 및 미수이자에 대한 건전성 관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금융 실적이 우수한 저축은행이 새로 지점을 낼 때 증자요건을 완화해주는 내용과 채권혼합형 펀드에 대한 투자한도 규제를 완화해 저축은행의 투자 범위를 합리화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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