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 등 참치캔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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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 등 참치캔 기준치 초과 '비소' 검출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1.2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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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27종 전 제품서 비소 소량 검출…일부 제품은 나트륨 실제 함량 표시량보다 최대 5배↑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사조 동원 오뚜기 등 우리나라 대표 참치캔 일부제품에서 국제기준치와 국내 기준치를 넘는 비소성분이 검출됐다. 비소는 중추신경계 마비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로 알려져 있다.

대전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되는 참치캔 27종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에서 비소성분이 발견됐으며, 일부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의 비소 코덱스(CODEX) 허용기준은 0.2mg/kg 이하다.

우리나라는 참치 캔에 대한 허용 기준이 전무한 상태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르면 정제소금의 비소는 0.5mg/kg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제품 중 동원 8개 제품 중 7개 제품, 사조 8개 제품 중 6개 제품, 오뚜기 4개 제품 중 2개 제품, 풀무원 계열의 올가홀푸드 1개 제품에서 국내외 비소성분 검출 기준치를 초과했다.

국내 기준치인 0.5mg을 초과한 제품은 동원 제품의 경우 씨유참치·올리브유참치·건강한 참치(저나트륨)·살코기참치·고추참치·마일드참치·야채참치 등 7개 제품이다.

사조 제품은 뱃살참치·알바코참치·생생참치·살코기참치·고추참치·야채참치 등에서 6개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했다.

오뚜기 제품은 살코기참치·김치찌개용참치 등 2개 제품에서, 올가홀푸드 제품에서는 깔끔한 참치가 국내 게준치인 0.5mg 이상의 비소가 나왔다.

수입 제품에서는 일본 하고로모의 씨-치킨L 참치, 이탈리아 아즈도마의 홀슬라이스튜나, 필리핀 산마리노의 핫앤 스파이시가 0.5mg 이상의 비소성분이 검출됐다.

반면 중금속 검사 결과 납·카드뮴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대전소비자연맹 관계자는 “27종 전 제품에서는 비소 성분이 나왔다. 쌀·정제소금 등과 같이 참치캔의 비소 허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 수입 참치캔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실제 표기량보다 최대 5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제품은 산마리노의 핫앤스파이시 참치로, 표기된 함량은 100g 당 146mg이었으나 실제 함량은 715.16mg이었다. 표기량보다 실제함량이 4.9배나 높았다.

산마리노의 콘드튜나 제품도 3.9배, 센츄리튜나의 핫앤스파이시는 2.8배, 사조해표의 뱃살참치는 1.97배, 하고로모의 씨-치킨 L참치는 1.65배 차이가 났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나트륨 함량은 표시량 대비 120%(1.2배) 이내까지 허용된다.

아울러 하고로모의 씨-치킨 L참치는 영양성분함량의 한글표기를 하지 않았으며 초록마을의 맛있는 참치도 열량과 나트륨의 양을 표기하지 않았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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