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日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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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日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
  • 박수진 기자
  • 승인 2016.02.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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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수진 기자)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 측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배포한 자료에서 일본 동경에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 소집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 상정될 주요 안건은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고바야시 마사모토 최고재무책임자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현 이사진 해임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포함한 신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등 두 가지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본격적인 주주간 의결권 대립이 시작될것으로 보인다.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이는 지난 해 불법적인 경영권 탈취로 얼룩진 롯데그룹의 위상을 바로 잡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다지겠다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뜻에 따라 신동주 회장이 전개 중인 ‘롯데그룹 바로 세우기’의 시발점이다.

지난해 7월28일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사장,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은 절차에 흠결이 있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 롯데그룹의 창업자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

또한, 회유 등으로 기존 일본 롯데홀딩스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을 갑작스럽게 교체시키고, 후임 종업원 지주회 이사장도 그 대리인을 시켜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하는 등 불법과 비윤리적 행동으로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탈취했다.

임시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일본 롯데홀딩스 의결권의 과반수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현재 신동주 회장은 의결권 지분에 있어서 신동빈 회장보다 크게 앞서있는 상황이다.

신동주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주주인 광윤사(의결권 지분 31.5%)를 지배하고 있음에 따라, 신동주 회장 개인 및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결권을 합쳐 총 33.8%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신동빈 회장의 의결권 지분은 1.5%로 여기에 쓰쿠타 사장과 고바야시 최고재무책임자 등이 지배하고 있는 임원 지주회(6.7%) 및 공영회(15.6%)의 의결권 지분을 포함하더라도 23.8%에 불과하다.

따라서 31.1%의 의결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 지주회의 향방이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SDJ 코퍼레이션 측은 “광윤사를 포함한 신동주 회장 의결권 지분과 종업원 지주회의 의결권 지분만 합쳐도 60%가 넘으므로,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현 경영진의 해임을 확신한다”며 “종업원 지주회 구성원들이 이미 지난 해 벌어졌던 경영권 탈취 과정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기에, 이번에 요구할 임시주총을 통해 그 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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