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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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통합무역정보 시스템 단계적 확대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7.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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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정보 국가별·품목별 통합 연계
 
기업이 FTA 상대국에 수출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관련 정보를 포함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FTA 특혜관세와 비관세장벽(표준·인증·기술규제 등), 시장 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관리 되고 있는 무역관련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 연계한 DB가 구축된다.

또한 오는 9월부터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세관과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가 간소화된다.

20일 기획재정부는 지식경제부, 관세청,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합동으로 FTA 국내대책위원회(위원장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근 연세대 명예교수)에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FTA 체결을 확대하면서 국내적으로 기업의 FTA 활용기반 확충을 위해 관계부처와 기관 협동으로 내년까지 FTA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2013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FTA 활용역량 확충, 대외협력·홍보강화, 지원체계 정비를 추진과제로 정하고 분야별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부담 완화를 위해 세관과 상공회의소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수출물품과 수출국이 종전과 동일한 반복적 수출인 경우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또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하고 세관과 상공회의소간 서로 다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도 통일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인해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서류심사 기간(법정 심사기간 3일)도 단축돼 신청당일 발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FTA 활용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FTA 닥터)을 제공한다. 올해 안으로 600개 업체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2013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약 2만개)의 30%(6,000개)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대학 상경계 학과에 FTA를 교양 또는 전공과목으로 개설하고,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FTA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또 상대국의 FTA에 대한 낮은 인지도 및 무관심으로 인해 FTA 활용이 안 되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FTA 상대국 기업 및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 현지 해외설명회도 개최한다.

정부는 이번 FTA 활용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그동안 FTA 추진정책이 높은 성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세안 지역에 대한 수출시 FTA 관세를 적용받는 비율은 11.8%로 낮은 수준으로 가격경쟁력 향상 효과가 미약한 상황 이지만 이제 5건, 16개 국가와의 FTA가 발효 중이며 미국, EU와의 FTA 발효시 전체교역의 35% 이상이 FTA 체결국과 이뤄져 FTA가 국제무역의 기본틀로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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