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에 '필리버스터'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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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테러방지법에 '필리버스터' 행사
  • 윤종희 기자
  • 승인 2016.02.23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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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종희 기자)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막혔다.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결정에 따라 국회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앞서 필리버스터 요구서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김광진 의원을 필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 이날 본회의 의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무제한 토론은 의원 한 사람이 한 차례에 한해 시간과 의사 정족수의 제한 없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2012년 5월 국회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실제로 사용됐다.

더민주는 소속 의원 108명 모두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태세로,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표결해야 하므로 다음 달 11일 2월 국회가 끝나자마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당장 첫날이라도 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더민주는 이날 상정된 테러방지법 제정안의 핵심 내용인 ‘국가정보원에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 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부여’에 대해 국정원이 이를 불법·탈법적으로 활용해 민간인 사찰과 야당 감시 등에 악용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테러 정보 수집과 활용의 전문 조직이고, 주요 선진국의 정보기관들도 정보 수집·활용의 '컨트롤타워'로 역할하고 있음을 들어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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